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항만 내 무허가 드론 비행 '금지'

황종섭 승인 2024.07.27 10:17 의견 0
부산항 신항 전경

<항공뉴스기자단/황종섭 기자>=앞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에서 드론을 띠우면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2022년 북한 무인기 침범과 각국에서 드론 테러 및 보안정보 유출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시설의 공중(空中)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해 드론을 조종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참고로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항만시설별로 보안업무 수행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드론비행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그 밖에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에 대한 발간·복제·배포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항만시설 드론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24년부터 주요 무역항에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하여 항만의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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