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돼어야 할 대마도의 영유권 주장
글 김차웅 씀.
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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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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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돼야할 대마도의 영유권 주장
사는 곳이 부산 기장이다 보니 날씨 좋은 날엔 가끔 대마도를 건너다볼 수가 있다. 대마도가 본시 우리 땅이어서 그런지 볼 때마다 영유권에 대한 강박관념이 샘솟듯 솟아오른다. 현재 일본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마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가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마도와 관련된 자료들이 뒷받침하고 있음으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대마도에 대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역사의식을 고취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되짚어본다. 대마도라 하면 용어상으로 먼저 정벌이 떠오른다. 우리나라가 왜 정벌에 나섰을까. 우리의 땅이었기에 나서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우리의 땅이 아니라면 침략이 되기 때문이다. 대마도의 정벌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주로 이뤄졌다. 제1차 정벌은 1389년1월 경상도원수 박위장군이 고려 창왕1년 왕의 명령을 받아 함선과 병사를 이끌고 대마도에 도착해 왜구의 배들을 불태우고 포로로 잡혀있던 고려인을 구출함으로써 왜구의 기세를 꺾는데 크게 기여했다. 제2차 정벌은 조선 태조5년인 1396년12월 김사형장군에 의해 이뤄졌고 제3차 정벌은 세종원년인 1419년6월 삼군도체찰사 이종무장군이 병선을 이끌고 격퇴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대마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 대마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대마도에 관한 문헌에 대해 ‘챗GPT’에게 물어봤다. 기다렸다는 듯 시원한 답변이 재빨리 고개를 내민다. 순간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임이 일본의 문헌에도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대마고지도>란 고지도인데 이 지도는 1756년6월 일본의 지리학자인 모리고안이 에도시대 막부의 명을 받아 제작한 뒤 공인을 받은 것으로 현재 일본의 교토 기타노덴만쿠에 소장돼있다고 하였다. 이 지도가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지도 속에 “대마도의 부, 향, 군의 모든 법칙은 조선의 부산에 준하며 거리는 470리다.”라고 적혀있어서 그렇다. 이는 대마도가 조선의 행정에 따라 운영됐음을 나타내며 당시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인식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챗GPT가 알려준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고지도였다. 1834년에 제작된 김정호의 <청구도>가 그것이다. 현재 고려대 도서관에 소장돼있는 이 지도에 의하면 “대마도는 원래 신라 땅에 예속돼있고 실성왕 7년까지 동래부에 속한 섬으로 470리 동남쪽 바다에 있다. 무신년에 왜가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라고 기술돼있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대마도가 동래부 기장현에 속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기장현에 속했을까. 이의 과정을 알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해 봤다. 다음이란 사이트에 ‘대마도는 한국의 땅, 옛 지도 2점 첫 공개’란 제목의 글이 눈에 띄었다. 챗GPT의 내용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 두 고지도를 소개하고 “대마도가 기장현에 예속됐음을 의미한다.”란 말을 남긴 이는 부산외국어대 일본어학부 김문길교수였다. 김교수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1863년 기장현감이던 도촌 정태원이 지은 112자로 된 칠언율시의 <차성가>에 “배 삵은 해마다 왜놈을 먹이네.”란 대목이 말해주듯 기장현이 왜의 창구역할을 했다는데서 엿볼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할 것은 대마도가 조선의 땅임은 <세종실록> 등 우리의 문헌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문헌에 나와 있고 국제사회에도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독도박물관에 소장돼있는 일본이 만든 <조선국지리도> 중 [팔도총도]는 대마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일본 스스로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이 지도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만든 지도로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한 최초의 지도이기도 하다. 이 지도의 원본은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돼있다고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다. 1832년 독일인 클라프로토가 프랑스어로 번역 제작한 <삼국접양지도>에도 대마도가 조선령으로 돼있는데 이는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가 1785년에 편찬한 <삼국통람도설>의 부도에 근거한 것이라 한다. 일본이 이 지도를 통해 전 세계에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공인해 놓고도 지금껏 시침을 떼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이밖에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1874년의 <대조선국총도>에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고 중국의 고지도인 <조선팔도총도>와 1851년 런던과 뉴욕에서 발행된 해양지도에도 대마도가 조선령으로 표기돼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이러한 역사적 뒷받침이 있어서인지 이승만대통령은 건국 초기부터 대마도의 영유권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정치인으로선 최초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임으로 이를 계승할 필요가 있고 정확한 역사인식을 후대에 심어주기 위해서도 대마도의 영유권을 우리의 교과서에 반드시 수록해야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문제는 대마도의 영유권 주장은 그들의 실효적 지배에 놓여있기 때문에 관철되기가 어렵다며 우리나라조차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이 사항은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나 그들의 점유가 역사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려 지지를 얻어내려는 것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대마도라는 이름의 유래를 보면 대번에 우리의 땅임을 알 수가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비록 설이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대마도가 마한을 바라보고 있다하여 이름 지어졌다는 주장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나가사키현의 일부로 행정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대마도를 이대로 두고 볼 일인가. 만약 일본이 우리의 입장이었다면 끈질기게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을 것이다. 마산시의회가 오래전부터‘대마도의 날’을 제정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 운동이 확산돼야만 한다. 대마도와 지근거리에 있는 기장군 역시 조례를 만드는 등 실지회복을 위해 전력 투구해야함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린 대마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그들의 속셈을 잘 알아야한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며 끈질기게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의 이면엔 대마도를 지키기 위한 술수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이런 노림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도의 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대마도가 단순히 독도의 대항마로서 활용된다는데 머물러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 김차웅 : 검경합동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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