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억원...산림청,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접수
참소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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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4:53 | 최종 수정 2024.04.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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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뉴스/디지털뉴스팀>=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접수한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이다.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다.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2025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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