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이 없어야 할 사망 어촌계원에 대한 피해 보상

김차웅 글

장수수 승인 2024.12.28 05:00 의견 1

차별이 없어야 할 사망 어촌계원에 대한 피해 보상

부산 기장군 기장수협 산하 장안읍 및 일광읍의 일부 어촌계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대위의 주장과 관계없이 금명 간 한수원에 의해 다뤄진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보상은 고리원전의 온배수 피해에 따른 것으로서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다뤄졌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간 한수윈과 어대위가 다투는 등 지연이 됨에 따라 이들이 불이익을 받는 처지에 놓여 있다.
보상금이 나온다하자 사망자에 대해 여론이 분분하다. 이를테면 사망자에 대하여는 한 푼도 줄 수가 없다는 어촌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어촌계는 2%만 지급하겠다는 곳도 있어 향후 사망자를 둘러싸고 각 어촌계마다 많은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사망자의 경우,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생존자와 같이 배분이 돼야 할 것이다. 그간 양측의 줄다리기로 인해 보상이 지연됐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 아닌가.
비법인인 어촌계는 법상 총유의 개념이어서 이번 보상의 경우, 차등 지원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한수원은 피해 보상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간의 사망자에 대해 차별없이 보상이 되도록 어촌계의 모체인 지구별수협과 협의하여 원만이 보상이 되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어촌계에 할당함으로써 보상금지급에 마찰이나 혼선을 빚을 경우,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임에 유념했으면 한다.

검경합동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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