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200만원으로 확대

참소리뉴스 승인 2024.03.24 05:13 의견 0

<참소리뉴스/디지털뉴스팀>=“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 3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최고액은 건당 50만 원이었으나, 법령개정으로 최고 지급액이 200만 원 한도까지 증액됐다.

또 기존에는 처분완료 이후 지급이 가능했지만, 처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지급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불법하도급·대금미지급 등에 지급됐지만 여기에 더해 채용강요·건설기계 임대 관련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 기준이 신설됐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도 내놨는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관 835개 현장을 단속해 150건을 적발했다. 적발건수 대부분은 국토교통부 소속 관리청이 적발했는데,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단속실적이 낮은 수준으로, 단속 역량 제고를 위해 단속공무원 집합교육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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