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농어촌 현장 지원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바꾼다

참소리뉴스 승인 2024.02.27 03:09 의견 0

<참소리뉴스/디지털뉴스팀>=계절근로 초청 대상 유학생(D-2)의 범위가 부모까지 확대된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 등을 앞두고, 농‧어가의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친숙한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한다.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고용주와의 갈등 해소도 용이하며 계절근로 활동 중 무단이탈의 우려가 적은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하여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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