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설 명절 선물·인사 명목 불법행위·선거폭력·딥페이크 집중단속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선거범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참소리뉴스 승인 2024.02.07 20:03 의견 0

<참소리뉴스/디지털뉴스팀>=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 설치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2월 7일(수)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빈틈없이 대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선거운동, 누리소통망(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또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사회 각계의 우려가 큰 ‘딥페이크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사안 발생시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위한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고,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갖춰왔다”면서 “공정한 선거를 지향점으로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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