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2월 12일 4일간 고속도록 통행료 면제”

휴게소에 3500원 이하 알뜰 간식 10종 이상 판매토록 하기도

장수수 승인 2024.05.14 14:06 의견 0


<참소리뉴스/디지털뉴스팀>=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연휴 첫날인 2월 9일 금요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2일 자정까지로 확정됐다.

정부는 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를 열고 설 연휴(2.9~2.12)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9일(금) 00시 새벽부터 2월 12일(월) 24시 자정까지로 2월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2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음식값 부담 경감을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의 알뜰간식을 10종 이상 판매하고, 다양한 간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음식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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