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이엔피·엘에스네트웍스, 목재펠릿 입찰담합했다 과징금

장수수 승인 2024.01.15 16:48 의견 0



<참소리뉴스/디지털뉴스팀>=목재펠릿 구매 입찰시 담합했던 업체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신영이앤피, ㈜엘에스네트웍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00만원과 3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이앤피는 2021년경 이 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는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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