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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2:17 | 최종 수정 2024.01.16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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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뉴스/디지털뉴스팀>=양곡표시를 위반한 업체 15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다 형사입건됐고,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받았다.
양곡관리법은 양곡 거짓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미표시는 5~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디엔에이(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면서,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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