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시기 이자로 실적 올린 은행권...'이자캐시백 계획' 발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캐시백...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참소리뉴스 승인 2023.12.22 07:48 | 최종 수정 2023.12.22 07:54 의견 0
12월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 모습. 은행연합회는 간담회 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참소리뉴스/디지털뉴스팀>=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내놨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12월 2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 직후 발표된 지원방안이다.

지원 내용의 핵심은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1.6조원(인당 평균 85만원)을 이자환급(캐시백)하고,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 0.4조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2024년 2월부터 이자환급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겠다는 계획.

특히 은행연합회는 향후 매분기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원은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등 시중은행 20개가 참여한다.

은행권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 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다만,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 원의 약 80%인 1.6조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로 집행계획 수립한 뒤 2024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을 마친다는 계획.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한다.

개인사업자만 지원하는 이유와 서민과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고 판단되어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됐다"면서 "서민·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있으며, 은행권도 공통 캐시백 프로그램 이외의 남는 재원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어려운 시기 '이자장사'로 최대 실적을 올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나선 가운데, 비판이 수그러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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