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전체질문지 공표 동시 공개...

내년부터 달라지는 선거여론조사...

참소리뉴스 승인 2023.12.09 12:55 의견 0

<참소리뉴스/디지털뉴스팀>=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가 금지되며, 무선 응답비율은 60%→70%로 상향된다.

조사결과 인용 공표·보도시 조사방법(전화면접·ARS) 알림이 의무화되며, 피조사자 선정 및 결과 분석 시 60대와 70대 이상 구분 등록이 의무화된다. 조사대상 지역의

또 내년 1월부터는 전체 질문지를 선거여론조사결과 최초 공표 시 동시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중 분석전문인력 수가 1명→3명으로 상향되며 자격요건과 상근

직원 수는 3명→5명, 연간 매출액은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공직선거관류칙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이 개정됐다.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내영)는 12월 6일
여론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여론조사 설명회를 열고 최근 개정된 여론조사 기준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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