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

참소리뉴스 승인 2023.11.17 09:34 의견 0


<참소리뉴스/유병화 기자>=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하고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수사에시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를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고 권칠승·정점식·김의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6건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대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 의무화 할 것을 명시했다.

여기에 사법경찰관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참고해야 하며,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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