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혐의 쿠팡 등에 과징금 부과

참소리뉴스 승인 2024.02.23 11:11 의견 0

<참소리뉴스/디지털뉴스팀>=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혐의로 쿠팡(주)와 씨피엘비(주)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쿠팡(주)과 씨피엘비(주)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하도급 단가와 발주서에 기재된 단가가 동일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

과징금 규모는 쿠팡(주) 4900만 원, 씨피엘비(주) 1억 29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주)과 씨피엘비(주)는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쿠팡(주)과 씨피엘비(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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