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하는 자와 쫓는 자...탈세 추적기

국세청, 세금 체남자 등 641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실시

참소리뉴스 승인 2024.05.13 20:32 의견 0

<참소리뉴스/디지털뉴스팀>=미술품・귀금속・투자상품으로 재산 숨긴 체납자와 편법으로 상속지분 포기한 체납자,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체납자 등이 세정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등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과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이나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외에도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 등이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가겠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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