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동부지역에 43조 3천억원 투자”

경기도,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개최
6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후 7월 중간발표...
주민의견수렴 등 숙의과정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 확정

참소리뉴스 승인 2024.02.02 14:37 의견 0

<참소리뉴스/디지털뉴스팀>=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동부지역에 2040년까지 43조 3000억 원 투자하는 동부대개발 계획을 내놨다. 경기도는 2월 2일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열고 이와 관련된 향후 구상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동부개발 계획에는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할 것과 함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이 담겨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 참석해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면서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딱 15~16년 뒤인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GTX를 제안한 것과 똑같은 기간이다. 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내도록 하겠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몇 달 전 북부대개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개발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린다”면서 “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다는 비판과 함께 중첩규제가 더해져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저성장의 고통을 겪어왔다.

실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또한, 동부권역의 도로 연장 비율(1평방킬로미터당 도로 연장)은 0.82로 경기도 평균(1.46)의 56%, 경부 축(5.11)의 16% 수준에 불과해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법령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동부권역의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하고 공원으로 계획해 수변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거나 수변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활용성·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85조 6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조 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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