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보험료 최대 80% 지원...1월 11일부터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지원 확대
참소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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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2:41 | 최종 수정 2024.01.1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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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뉴스/디지털뉴스팀>=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지원비율이 2023년 20%~50%에서 2024년 50%~80%까지 확대됐으며 지원규모도 2만 5000명에서 4만 명으로 증가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경영위기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올해는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가입을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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